대어! 월척을 낚는 한강의 겨울 강태공들 | |
-70센티 이상의 잉어-지느러미에 끈으로 묶어 놓았다. 호미숙 자전거여행-대어! 월척을 낚는 한강의 겨울 강태공들 어느새 봄에 들어서는 절기 입춘인 2월 4일. 자연은 조금도 거스름 없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잔설을 녹이고 있었다. 설 명절의 마지막 연휴, 뿌연 안개가 자욱한 한강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포근하고 흐린 날씨 탓인지 아니면 아직 명절에서 귀경을 하지 못해서 인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한산 했다. 양지바른 쪽, 대지 밑에서는 움을 틔우고자 기지개를 켜고 있을 새싹들이 몽환에서 깨어나려는 듯 뿌연 안개는 아주 느릿하게 걷히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강의 얼음 조각들끼리 부딪는 소리가 사그락, 사그락 소리를 내며 경쾌한 멜로디를 들려준다.
잡힌 고기를 도로 왜 놓아 주는지 여쭤보니 짜릿한 손맛을 즐기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낚시를 잘 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지도 물어봤더니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끔 지정된 장소가 아닌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접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허락된 곳에서만 낚시를 해야 한단다.
한강에서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포식에 의한 고유어종 위협, 한강 생태계 유전자 교란 등을 이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붉은귀거북ㆍ배스ㆍ블루길 등의 방생이 금지되어 있다. 한강은 서울시민들이 즐기는 곳으로 제대로 알고 서로 지키며 보호해야 한다. ●떡밥, 어분사용을 한 낚시행위를 금지 ●유어(낚시)행위 금지구역 -서울시계 내 한강 22개 지역에서 가능 ●제한된 유어(낚시)행위 -은어 포획행위 금지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행위금지(3대까지만 허용) -훌치기 낚시행위 금지 ●위한 행위별 괴태료 처분사항 -1회 위반 시 50만원의 벌금 -2회 위반 시 75만원의 벌금 -3회 위반 시 100만원의 벌금 ●유어(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제한행위 위반 시 -100만원의 벌금 자세한 정보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 원문보기-http://homihomi.tistory.com/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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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1-02-06 17:30] | 호미숙기자[homihomi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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