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대한 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지난 12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되었고,

 

2014년 1월 2일부터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에 있으며,

 

성과를 봐 가며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금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대주보의  주부기자단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범 시행되는 제도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금에 대한 부담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세금이 상승하는데 이 제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수도권의 전세 거주자에게는 금액 제한으로

 

해당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목돈 전세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해 봅니다.

 

 

 

 

 

빚 없는 주택을 전세로 구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세금의 80%를~~..

 

 

목돈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융 상품을 맘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건은~

 

1.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2. 연간 소득 대비 이자 비율이 40% 이하.

 

3. 전세 계약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세입자.

 

4. 전세금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

 

5. 전세 계약  대상 주택의 선순위 채권액이 집값의 60% 이내.

 

 

 

<출처: 국토교통부>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보증료와 전세금 반환채권을 건네 받는 대신

 

대한 주택 보증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서고,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에 전세자금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금 반환보증금 결합 상품인 만큼

 

집주인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율은 3.7%.

 

전세금의 0.212~0.232% 정도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보증금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세자금의 목돈 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파워블로그협동조합, 대주보 주부명예기자단 1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원작성자 : 조아

원    글 : http://blog.naver.com/powsug/201211493

글쓴날 : [13-12-30 01:07]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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