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알고 계신가요~

대한주택보증'전세대금 안심대출' 알고 계신가요?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단1기로 활동하고 있다보니~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에대하여 알아보았답니다.~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웃님들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집주인에 대해 대출 이자 납입 소등공제 40%가 인정 되는 제도로

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지원이 가능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으로만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이제도의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 일정 금액

(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 이하 전세자에 한해서 해당된답니다.~ ^^

 

갑자기 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야 하시는 분 있으시죠 ㅋㅋ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지난번 포스팅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아시나요!! 에서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한주택보증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이 출시되었거든요~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발표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채권양도방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상품 이랍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채권양도)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주면

대출금리 인하와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II (채권양도) 알고 가실께요~~

목돈안드는 전세II 제도는 타킷층을 전세 신규사업자로 하며

은행의 보증금 상환청구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신규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고 전세기간2년이 지나면

은행이 상환해가는 제도랍니다.

 

 

예를 들자면}부양가족 없는 연봉 5,000만원의 집주인은

서울 시내 전용 면적 85㎡ 크기의 아파트 3가구를 보유중

각각 아파트 시세 5억

이중 2가구를 2억씩 받고 전세를 준다면 2년뒤,

그 전세값 상승으로 각각의 집에 대해 5,000만원씩 올려 받기로 하고 세입자들과 상의

연간 170만원 가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집 담보 대출을 받기로합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를 선택

 

전세 살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기간 끝 날때쯤

전화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이래저래 꿰어 돈을 맞추려고 해도 부족 할때가 분명 있어 난감하실때가 있었을 텐데요~

전세기간동안에 목돈을 급히 만들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다니~

어찌보면 지금 제 계약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께는 깨알 같은 정보가 되실수 있겠더라구요~

 

기존 세입자가 두가지 상품을 가입하려면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한번에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는 달리 100%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니~ 세입자가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대출금리는 연 3.7% 최저 2.5%대로 적용될 예정인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료는 전세금보증금반환분에 대해서 전세금의 0.197%,

대출분에 대해선 0.05%를 합의 해

2014년 1월 2일 부터 우리은행 전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용 된답니다.~

(세입자 분들 참고 하셔요)

 

자격 조건은

전세금 안심대출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이며

금융비용부담율(연간 인정 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40% 이내로 제한 된다는점 꼭 체크하시구요~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요건 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우리은행에서 상담해보셔요~!!!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시 세액 절감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1.대출이자 4.1% + 보증료 (대출금의 0.4%)

2. 대출이자(3.7%) + 보증료 (대출비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0.232~0.212%)

 

여기서 대출이자는 6개 기금 수탁은행 평균금리로 설정

보증료 : { (전세금X0.197%) + (대출금 X 0.05%)} X 2년 , 보증료율 = 보증료/전세금

으로 적용할때~

 

전세 3억원 아파트, 대출금 0.9억(30%), 자기자금 2.1억 일 경우

 

자료 출처 : 대한주택보증 블로그

대한주택보증 블로그에 가시면 좀더 다양한 예시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는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부담과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전제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

물가도 뛰고 전세물권이 없다보니

요즈음 전세자금은 아파트 시세의 80%~90%이상을 내야하는 상황 이라는 뉴스를 접하곤 하는데요

자칫 내 전제산을 떼이는게 아니야 하는 두려움~ 누구나 전세사시는 분들에게 경험있으실텐데요

또~ 전세금 대출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세금 안심대출'상품 시기 적절한 싯점에 나와 주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저 역시~~ 아직은 전세살고 있는지라

집주인이 특히나 집을 내놓은 상태인지라~ ^^;;;;

얼마전 집을 보러 왔던 분은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지만

다음번 전세를 들어가야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란 생각이 들었어요~ ^^

 

 

본포스팅은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단 1기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작성자 : 딸기맘

원    글 : http://blog.naver.com/hee2ya/120204681705

글쓴날 : [13-12-31 19:59]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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