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안심대출>을 소개드립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된 상품이, 12월 3일 국토 교통부에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출시되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2 (채권양도방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

바로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것이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2 = 전세금 안심대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2 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넘겨

주면 대출금 인하와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1 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 정책: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1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담보안정 비율(LTV) 60%-> 70% 상향조정과 함께 총부채 상환 비율(DIT)의

자율적용 등 완화조치를 내년에는 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전세금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1은 중단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 하는군요.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70727&call_from=naver_news)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는 포스팅을 앞서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두가지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 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아야했는데,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한번에 보장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100%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전세대출 보다 약 0.4%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언제 시범 운영되는가?

 

대출금리는 평균 연 3.7%, 최저 연 2.5%대로 적용될 예정이라합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에 대해서는 전세금의 0.197%, 대출분에 대해서는 0.05%를 합한 수준입니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행이 됩니다.

 

** 전세금 안심대출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이하이며 금융이용부담율(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40%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

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하게 된 배경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염려와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칫 거액의 전세금을 떼일 염려때문에 불안하고, 잔세금 대출이자를

줄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이 적절한 때 나오게 나왔다는 평가를 시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 Q&A로 풀어보는 '전세금 안심대출'의 궁금증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에, 몇 가지 가장 빈번한 질문이 

나오는 사항들을 아래의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1>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 취지는?

답변> 우리가 전세집을 구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과연 온전하게 제때 돌려줄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번에 정부가 이 전세금 안심대출제도를 내놓은 것은 이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질문2> 전세금 안심대출 어떻게 이뤄지나?

답변> 지금의 전세대출제도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후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서 공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II 라는 두 가지 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하다 보니까 절차도 번거럽고 보증료도 두 번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은 일선 은행 창구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우리은행 창구에 가서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 반환보증 한번만 가입하면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관련 포스팅 ☞ 대한주택보증이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지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3억이고 은행대출에 1억이 끼여있다고 하면은 전세금 3억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이 1억원을 은행에 먼저 상환하고 잔액 2억원, 이것이 세입자의 돈이니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대출을 할 수있어서 금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3>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답변>실제 시범 사업 기간동안 우리은행은 여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서 0.4 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질문4>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 자격은?

답변> 일반 전세대출과 똑 같습니다.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이뤄집니다.

 

질문5> 신청자격은?

답변>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세를 얻고자 하는 주택이 전세금과 선순위 담보채권을 포함해서 집값의 90% 이내에 보증이 공급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시장에서 빚어진 고질적인 금융불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될수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우선 1년동안 시범 운영기간이 있고, 향후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범 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대표번호 : 080-800-9001

 홈페이지 : khgc.co.kr

 

 

대한주택보증 1기 주부명예기자단원으로,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원작성자 : 리버룸

원    글 : http://blog.joins.com/liberum/13306009

글쓴날 : [13-12-31 22:56]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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