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은 무엇?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 자격요건 & 대상

전세제도와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웃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고 계신가요?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하늘채입니다. 

지난번 모기지보증과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오랫만에 새로운 소식 전해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전세입니다.

후배도 결혼 앞두고 전세집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대란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하더라구요. 

 반대로 월세는 넘치고....ㅜㅜ 

 

전세집도 찾기도 어렵거니와 전세금액이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서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우리의 부동산 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안정화되어 모두가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보니  

미리 알아두었더라면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많더라구요.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도움이 되는 정보들 함께 공유해봅니다. 

 

 

 

 

▲지난번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찍은 사진

 

 

어려운 주택문제에 해결책으로 8.28 전월세 대책도 나오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았는데요.

 그동안 정책들 몇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운 전세금 안심대출이 있네요.

 

 

전세집을 구할 경우, 어떻게 하면 전세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과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되는데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기전에 앞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시중은행들과 국토교통부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해요.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집주인(임대인)에 대해 대출 이자 납입 소득공제 40%가 인정이 된다고하네요.

 

 전세를 놓으려면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해 진다고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고 구하는데 좀 편해질 것 같죠.

 

 

 

전세제도와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소개할게요.

 

 

 

 

 

현재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론은 근로자,서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가 내년  

 2014년부터 모든것을 통합한 제도로

'목돈이 들지않는 전세제도, 채권양도방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것이라고해요.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전세금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은 2015년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 상품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하네요.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은행간의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 창구에서 위탁판매  

하고 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와 패키지 형태로 ‘전세금 안심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품가입시  

 ‘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하고,

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으려면 대한주택보증에서 공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  

다소 절차도 복잡하고 보증료도 두번이나 부담해야하는 등 번거로웠던 요건이 있었는데

한번에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전세대출보다는 0.4%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고 ?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과 달리 100% 보증이 된다고해요.

 

 

 

 

 

 2014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고합니다. 

금리는 평균 연 3.7%, 최저 2.5%대로 적용될 예정이고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분 에 대해선 전세금의 0.197%, 대출분에 대해선 0.05%를 합한 수준입니다.    

 

 

 

 

 

   신청인은 전세금의 5% 이상은 자기돈으로 낸 19세 이상의 임차인, 대상주택은

아파트,단독,연립,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요건, 금리 등은 표를 보고 확인하세요.

 

신청시기는 전입신고(입주) 후 3개월 이내고 보증기간은 대출일부터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입니다.

 

 

 전세금은 높아지고 자칫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때이는 게 아니냐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전세금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을텐데  이번 제도는

적절한 때에 나온 것 같네요.

 

모쪼록 전세시장에서 보여지는 금융불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년동안 시범운영기간이 있고 향 후 확대 시행된다고 하니까 내년 시행되는

시범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 활동으로 이루어진 포스팅입니다.-

 

 

 

 

 



원작성자 : 하늘채

원    글 : http://blog.naver.com/ng2100/10182353004

글쓴날 : [13-12-26 21:24]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파워블로거타임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