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자금보증 으로 임대주택 보증금 마련 [대한주택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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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단 1기 발대식후 사실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 집을 온전하게 내집으로 지킬수 있는 걸 도와주는 곳이 바로 대한주택보증 저두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랍니다.~ 이웃님들께서도 궁금하실법한 대한주택보증 주택임차보증 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주택 빌라 개발지역에 개발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얼마전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개발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분양권 받아 임대주택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저희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맛난것도 함께 나눠 먹던 이웃이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사를 간다니 맘이 짠하니~~ 자주 못보겠네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거리가 가까운곳에 입주 할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ㅋㅋ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웃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 듣고서야 망설이다가 신청했었는데 이사 자주 가는 것보단 훨씬 여러모로 이득인지라 지금 있는 전세집보다는 웃으면서 (부담스럽게 2년에 한번 이사가는 것보다는 복덕방비에 이사할때 들어가는 부대비용 발생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때문에 전세값이 비싸도 눈물을 머금고 맘에 들지 않는 전세집을 택하기는 부담감 있었던지라~ ^^;;;) 내집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저것 알아보던차에 주택임차자금보증에 대해 알게되었다고 하기에 저두~ 함께 알아봤어요~
주택임차자금보증 이란?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보증상품 입니다.~
주택임차자금보증은 임차계자약자에겐 원활한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주택사업자에겐 원활한 사업추진 및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 할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자산 건전성 강화로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더라구요~^^
신규공급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금융기관과 체별한 대출계약한 자는 보증대상이 되는데요
보증대상자는 신규공급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사람으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이 있는 사람을 보증대상자로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대출 금융기관은 보증채권자라고 하고 주채무자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말합니다.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설정되며
보증금액 설정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책권자(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입니다. 각 개인별 신용뿐 아니라 임대주택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증기간은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보증해지는 주채무자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 할시 보증채권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취득할시 보증해지 됩니다. 보증취급방식은 사업장별 집단취급승인 후 임차계약자별 개별 승인 합니다.~
보증한도 산정 방벙 보증신청인에 대한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고 앞에 설명 드렸죠~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산정은 임대보증금 x 80% 이내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 하셔요!!!
보증료율은 주택임차자금보증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인인 경우 보증요율은 연 0.5%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공인경우 보증요율은 연 0.2% (주택임대사업자 공공인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보증료율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확인하셔서 체크해 보시고 어느것이 더 나에게 득이되는지 꼼꼼히따져 보시고 주택임차금보증 제도 이용해 보셔도 좋겠더라구요~
보증되지 않은 경우 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 신용조사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보유자 허위자료 제출자 등은 주택임차금보증을 이용하실수 없다는점 명심하시구요 평상시 개인신용관리를 잘해야겠더라구요~
보증신청종류와 시기 집단취급승인, 개별보증신청이 있는데요 집단취급승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전까지 신청 가능하고 개별보증신청은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하답니다.
필요서류 집단취급승인의 경우 회사소정약식 집단취급승인신청서, 표준사업약정서등 개별보증신청의 경우 회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대출가능금액확인서, 확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등필요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등 필요 분양계약관련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기납부 임차보증금 증빙서류등 필요
보증발급 절차
개별승인신청시서류가 집단승인보다는 필요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보증서발급절차를 거쳐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 이웃 가계운영자금때문에 당장 기일을 맞춰 주택임차보증금 내는 부분이 걱정이였는데 대한주택보증 주택임차보증금보증 제도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내고~ 가계자금이 순환되는 싯점에 원리금 상환을 할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고~하더라구요~ 다행이죠~ 내집을 마련하는 일은 참~~ 쉽지 않지만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도를 이용해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큰부담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해결되어 웃으면서 이사갈수 있었던 이웃 덕분에 저두 공부좀 했구요~ 무엇보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좀더 궁금하시다면 대한주택보증 각 지점별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가까운 곳의 영업점에 전화문의 하시구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돈으로 빚없이 내집을 마련하면 최상의 조건이겠지만 모두가~~~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저도 만약에 기회가 생겨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용해볼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간을 벌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본포스팅은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단 1기 활동으로 작성된 글이며 한국파워블로거 협동조합과 함께 합니다.~
원작성자 : 딸기맘 원 글 : http://blog.naver.com/hee2ya/120201906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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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 : [13-11-16 23:02] |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