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증 & 임차료지급보증, 대한주택보증 출시

 대한주택보증 출시, 모기지보증 & 임차료지급보증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알아보기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이곳저곳에서 첫눈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웃님들 모쪼록 감기조심하세요.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하늘채에요.

오랫만에  모기지보증과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하우스푸어,전세대란,깡통주택,깡통전세 등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집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접하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도자기축제때 찍은 사진

 

내 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내가 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에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지요.  

어려운 주택문제에 해결책으로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았답니다.

 

 

 

분양대금 보호에서 안전입주까지.....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상품을 내 놓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모기지보증과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김선규 사장님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는 대한주택보증이 '기업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동안의 국민주거 안정의 길잡이로 역할을 해온 노력의 결과인 것 같네요. 

 

 

 

 

 

 

 

 

지난번에 잠깐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기억하시죠?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개인 또는 건설사)를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인데 이것 이외에도 정책지원 보증 신상품이 있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외에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임대주택PF보증’, ‘임차료지급보증’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은 두가지를 소개할게요.

 

 # 전세,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모기지보증 주요내용 & 보증발급절차 &  제출서류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들어 보셨을 거에요.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용어일 것 같아요.  저 역시 잘 몰랐던 내용들인데 이번기회에 자세히 알 수 있었답니다.

역시 아는게 힘 !!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할지라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지보증은 미분양 적체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 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회사가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구조및 주요내용, 보증료율

 

 보증대상주택은 단지규모 20세대 이상인 아파트 (주상복합주택 포함)이고요.

주택사업자가 주채무자이고  보증채권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등으로

업체별 보증한도와 주택별 보증한도가 있는데

주택별 보증한도는 감정가액의 60%에서 선순위채권액 등 차감한 금액으로

역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요.

 

 

보증료율을 도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증발급절차를 보면 영업부서를 통해 보증발급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보증상담 ->

보증신청->신용조사->보증심사->보증채무약정체결_>보증서발급

보증서 발급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등 재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해요.

 

 

 

신청 제출서류는

모기지보증 신청서(소정양식), 모기지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함),

이사회 의사록 부종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임차인이 있는 세대에 한함),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공동담보해제확인서,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해요.

 

 

 아마도 잘 이해가 안가실 수 있을 것 같아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준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안정적 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이 가능하니 여러모로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또 하나, 임차료지급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신력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료지급보증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겠죠.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주택보증 전문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은

서민주거안정에 여러모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 활동으로 이루어진 포스팅입니다.-

 

 

 

 



원작성자 : 하늘채

원    글 : http://blog.naver.com/ng2100/10180105633

글쓴날 : [13-11-18 21:50]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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