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걱정마세요!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답니다!

깡통전세 걱정마세요!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답니다!

 

 

요즘 전세값이 참 많이 올랐죠?

전세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고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전세값이 집값을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정말 전세난이 심하긴 한가봅니다.

 

 

 

 

 

사실 저도 집없이 떠도는 서민인지라 매 번 이사할 때마다

 집값이 떨어져 혹시 세든 집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8.28 전·월세대책이 발표하면서  서민을 위한

대한주택보증전세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서민 보호를 위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

- 수도권 3억 원이하, 기타 지역 2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 아파트 : 주택가격 90%, 주택 등 : 주택가격 70~80%

 

※ 문의 대한주택보증 대표번호 : 080-800-9001

 홈페이지 : www.khgc.co.kr 

 

 

 

 

기존 유사상품대비 보증료가 매우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1만6천원)해서  

출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가입기간이나 임대인 가입동의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전부터 대한주택보증에서 가입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훨씬 쉽고 편리해졌네요.      

 

 

 

       

 

 

전세보증금방환보증상품이 출시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 및 제출 등 사전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였으나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해졌답니다.

게다가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보증신청시기를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늘려 보증가입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들의 편의를 봐주었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는 혜택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제 깡통전세 걱정말고 전세 얻으세요!!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으니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내 (임차인용)  

 

 

/ 신청시기 / 

 

- 입주일(확정일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주택 /

 

-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계약 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포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 보증요건 /

 

- 전세계약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집주인담보대출 ≤ 주택가격의 60% (KB시세 기준)

- 집주인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90%

80%(주거용 오피스텔), 70%(그 외 주택)

 

** 주택가격 산정기준 **

 

-- KB시세정보 적용(일반평균가)

-- KB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적용

(하한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 등기부상 거래가격(최근 1년간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보 증 기 간 /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까지

 

 

/ 보증료율 /

 

- 개인 임차인 - 연 0.197%, 법인 임차인 - 연 0.297%

-- 2년치 일괄 납부 또는 연단위 분납 가능

* 개인임차인의 경우 전체 LTV (집주인담보대출+전세보증금)70%이하는

보증료 10%할인, 전체 LTV 70%-80%의 경우 보증료 5%할인

 

 

/ 필요서류 /

 

- 당사소정양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서

-- 채권양도계약서 또는 채권양도승낙서(보증신청인의 선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확약서

 

- 준비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인감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유의할 점

1. 임대차계약체결후 입주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해당주택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보증금중 일부가입 불가

4.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5. 전세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자에게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파워블로거협동조합과 함께 합니다

 

 

 



원작성자 : 앤셜리짱

원    글 : http://blog.naver.com/hoon814/120199495293

글쓴날 : [13-10-08 21:15]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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