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를 활용하세요.

 

 

 

 

 

 

서울시 전세가격이 3.3㎡ 당  9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세난 심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전셋값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세로 쫓겨나는 분들도 있고 반전세라는 독특한 형태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가뭄 속에서 힘들게 전셋집을 구입했지만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칫 피 같은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물량이 부족하고 집주인들의 요구로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 반 전세 반 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계약 연장이라고 믿고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피 같은 전세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한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전세 계약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다.

이 때 담보로 잡혀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미납된 국세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형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체납 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등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미납 국세 확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원을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집주인의 신분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본인의 집인양 임대를 놓는 사기행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입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집주인이 아닐 경우) 확인, 집주인과 직접 전화통화, 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개대상물의 상태 확인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달라진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주택의 시설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뒤, 입주 전, 후 수리비 부담 등의 상담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 창호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필수입니다.

만약 수리할 곳이 있다면 수리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상에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택 인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및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주택 인도 확정일자 설정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임차하는 주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한 이후에도 임대인의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저당권 역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과 확정일자 설정 이틀 후부터 담보물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계약이 파기됨을 미리 임대차계약서에 넣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한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약만료 시점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 상향 조정이 없으면 자동 갱신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계약이 끝나기 전 1개월~6개월 전 사이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자동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임대인은 그 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피 같은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임대차계약을 해도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이 걸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한 달 내에도 보증금을 주기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수수료는 보증금의 연 0.197%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보다 낮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은?

 -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시기

- 입주일(확정일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 아파트 : 주택가격의 90%   주택 등 : 주택가격의 70~80%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사 상품 대비 보증료가 매우 저렴해서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쏟아진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면 월 1만 6천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렴한 보증료로 서민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가입기간이나 임대인의 가입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가입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1. 출시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 날인 및 제출 등 사전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였으나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보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보증신청 시기를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4.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하였습니다.

5.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khgc.co.kr/khgcweb/in/nt/innt010101.jsp?id=16&mode=S¤tPage=1&articleId=5907

 

 

 

 

 

 

 

 

 

 

 

서민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피 같은 전세금을 날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꼭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세요.

더불어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를 활용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지금 대한주택보증 블로그에서는 오픈캐스트 신규구독하는 분께

커피와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

구경하세요.^^

 

 

http://blog.naver.com/khgc6300/140198089853

 

 

 

"대한주택보증 주부명예기자단 활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작성자 : 예쁜포비

원    글 : http://blog.naver.com/hsback2000/80199530517

글쓴날 : [13-10-10 20:52]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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