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사전등록 개인정보 유출, 안심하세요~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사전등록 개인정보 유출, 안심하세요~

 

 

 

 

어느 날 , 우리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다면?

엄마로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 콩닥~!!!!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할 이야기겠죠?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애를 잃어버려~~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변화무쌍하니까요~~~

 

예전에 공원에 갔다가 예준이와 함께 걸어간다고 걷다보니 예준이가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엄마 아빠는 이미 앞으로 쭉 걸어간 상황!

예준이만 그 자리에 서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 울음을 터트리고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아이들의 실종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또 그 눈 깜짝할 사이가 평생의 멍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두는게 좋겠죠?

 

 

아동 등 사전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 주부명예홍보단으로서

우리 아이의 실종예방을 위해 강력추천하는 사전등록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설명해드릴께요!!@@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전에 아동 등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니

실종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돌려보내 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일단 유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못할 수 있고

초등학생 정도 되어도 당황하게 되면 보호자의 연락처 집 위치 등등을 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사전등록을 해두면 지문인식이나 얼굴의 형태 등을 통해 아동의 신상을 파악해 낼 수 있으니

실종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사전등록,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에 한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사전등록제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으며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등록할 수 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 도 있어요

보호자의 생각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사전등록을 해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준씨도 지난 여름 사전등록을 해 둔 상태예요!

 

 

 


 

 

엄마라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내 아이의 안전문제!!!

사전등록은 어디까지나 예방의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해요~

혹시라도 벌어지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

 

내 아이가 실종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등록된 정보는 사용되지 않으니

걱정 푹 놓고 지내면 되는거구요!!!!


 

 

 

사전등록의 마무리는 지문을 등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지문등록이라는 절차는 가장 신뢰도 있어야 하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절차라서

꼭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서 등록해야 해요!

 

 

개인의 고유한 특징이 묻어있는 지문!

그래서 더 특별하고  남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 중 하나인데요

사전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정보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실종예방을 위해 사전등록해 둔 개인정보가 유출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경찰청에서 사전등록을 통해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전등록제 !!!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사전등록을 통해 등록된 정보는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개인정보 유출. 변조, 침입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축시부터 5단계의

보안정책 ( 키보드 보안 - 웹구간 암호화 - 서버 보안 - DB 암호화 - 지문데이터 암호화 ) 반영

유출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5단계의 보안정책, 그 안전성을 믿습니다 ^^

 

 

 

 

 

 

사전등록 개인정보, 실종아동 등 찾기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실종아동법 제 7조의 4(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및 제 18조 제 1의 2호(벌칙)에 의거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정보 이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고 해요

특히 지문은 암호화 저장되고

경찰관이라도 임의로 시스템을 조작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수사 활용이 불가해요!!! 

 

NEVER !!!!!  안전하다는 사실!!!!!

 



 

 

사전등록 개인정보 , 원하면 언제든 폐기 할 수 있어요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만 14세가 되지 않아도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즉시 폐기합니다.

 

아동 등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신뢰하지만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니 믿어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3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단체등록!!!


단체등록을 할 경우 현장방문 등록원이 입력을 다 하고 나면 그 즉시

현장에서 신청서를 봉인봉투에 넣어서

바로 경찰관서에 전달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의 안전성을 믿고~~

어서 어서 사전등록제 참여하여 우리 아이를 지켜주자구요!!!!!

 

 

 

현재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는 사전등록제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바 캐릭터 필통을 선물로 준다네요

무려 400명에게 준다니.....간단하게 설문 조사 참여하고 라바 필통 받으세요~~~

  

사전등록제 설문조사 이벤트 참여하고 라바 캐릭터 필통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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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RA

 

 

 

 



원작성자 : 예준맘

원    글 : http://blog.naver.com/yura1978/20180733686

글쓴날 : [13-02-27 22:12] 파워블로거타임즈기자[pbatimes@pb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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